질의 내용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① 각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② 해당용도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것이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답변 내용
해당용도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것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 규정의 적용
In my opinion
한 개층의 용도가 하나라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층에 여러 용도로 구성된
건축물의 경우
적용 대상 용도들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넘는다면
이는 직통계단 2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용도와 그에 맞는 면적을 정한 이유는
그 용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면적 사용정도를
감안해서 분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일정부분 이상이면
직통계단 한개로는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개소 이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런 배경을 염두해 둔다면
각각의 용도의 규모는 작지만 그 규모의 합이
해당 규정을 넘는다면 그 만큼 그 층의
사용인원이 피난시 직통계단 2개소가
필요하다는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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