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1/2이상 투영된 처마의 일조사선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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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2이상 투영된 처마의 일조사선 적용 여부는?

notsun 2024. 7. 4. 00:30

질의 내용

일조권을 위한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처마부분의

1/2이상을 공간으로 하였을 경우 설치 가능 여부

 

답변 내용

 처마는 난간 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일조 및 사선제한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위 이미지 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클릭해보세요

 

 

In my opinion

난간, 지붕마루 장식 굴뚝 등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공작물로서

이 중 난간은 1/2 투영면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중 처마는

우선 수직방향이 아닌 수평방향

구조물로서 높이 관련 범위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규모에 관여하는 것으로

그 구조가 1/2 이상 투영되었다

할지라도 일조사선에 저촉된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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