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지상층(2,3층)에 설치한 저수조 면적 산정은?
답변 내용
바닥 면적에 산입

In my opinion
바닥면적 관련은 위의 체계도와 같은
조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면적 산정 제외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질의 내용과 같은 저수조는
지하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정되어야 합니다.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신>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 여부는? (1) | 2024.07.09 |
---|---|
<질의회신> 피난계단 구조에서1제곱미터 미만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을연속되어 설치된 경우도 가능한지? (0) | 2024.07.08 |
<질의회신> 1/2이상 투영된 처마의 일조사선 적용 여부는? (0) | 2024.07.04 |
<질의 회신>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은? (0) | 2024.07.03 |
<질의회신> 직통계단 2개소 이상 대상 용도가 한 층에 여러 개일 경우 산정 방법은? (0)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