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높이에 산입되지 않은
승강탑, 계단탑은 정북일조 적용 제외
In my opinion
정북일조와 관련된 조항은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그 높이를 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정에서
장식탑, 계단탑 등이 정하는 규모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됨으로 결론적으로
정북일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신> 피난계단 구조에서1제곱미터 미만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을연속되어 설치된 경우도 가능한지? (0) | 2024.07.08 |
---|---|
<질의회신>지하나 옥상이 아닌 층에 설치된 저수조 면적 산정은? (0) | 2024.07.05 |
<질의회신> 1/2이상 투영된 처마의 일조사선 적용 여부는? (0) | 2024.07.04 |
<질의 회신>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은? (0) | 2024.07.03 |
<질의회신> 직통계단 2개소 이상 대상 용도가 한 층에 여러 개일 경우 산정 방법은? (0)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