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일조권을 위한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처마부분의
1/2이상을 공간으로 하였을 경우 설치 가능 여부
답변 내용
처마는 난간 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일조 및 사선제한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In my opinion
난간, 지붕마루 장식 굴뚝 등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공작물로서
이 중 난간은 1/2 투영면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중 처마는
우선 수직방향이 아닌 수평방향
구조물로서 높이 관련 범위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규모에 관여하는 것으로
그 구조가 1/2 이상 투영되었다
할지라도 일조사선에 저촉된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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