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피난계단 구조에서
1제곱미터 미만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을
연속되어 설치된 경우도 가능한지?
답변 내용
연속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이 1제곱미터가 되어야 함
In my opinion
피난계단이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경우
기능 및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창문을 설치할 경우
그 창문은 망입유리로서 1제곱미터로
작게하여 화재 등의 확산으로 부터
피난계단이 영향을 받은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구상 1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
이를 확대 해석하여
여러개의 창문을 모두 1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면 되겠다는 것은 이 취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채광창을 0.5제곱미터 미만으로
한 세대에 여러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유사한
확대해석의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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