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층수 산정방법?
답변 내용
개별적으로 층수 산정

In my opinion
테라스하우스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중
건폐율 적용(법 제55조) 제외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면에서 직접 세대가
있는 층으로 출입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건폐율에서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며
이것이 적층되었을 경우 모두 지면에서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층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테라스 하우스가
이런 구조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해당 여건을 감안해
동별 층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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