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한 동에서 서로 마주보는 경우 인동거리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공동주택 동일 세대 내에서 중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건축물에서 같은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질의와 같은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 In my opinion 먼저, 질의 내용에 근거한 법령 조항은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이 아닌3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에 대한 최소한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인접세대의 일조관련 권리를확보하기 위한 것으로한 건물일 지라도 두세대가 바라본다면이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의 경우에는나로 인한 타 세대의 일조 침해의 요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