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206

<질의회신>도로폭 확보시 접근로 이외의 도로도 폭을 확보해야 하는지?

질의 내용 건축허가시 도로 폭 6m 확보 대상인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가 아닌 인접 도로도 통과하는 도로폭도 확보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만으로 판단하건데 해당 대지가 도로폭 6m 확보 대상이라면 주출입 접근로 한개소만 적용하면 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 주차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른 위한 최소한의 도로 폭 및 접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대지만 두개의 진입도로로 연결이 된다면 한개의 진입로만 그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가_접해야_할_도로의_너비_접도_요건_2m 접..

<질의회신> 건축물과 외부 시설 연결통로 계획시 적용 기준은?

질의 내용 건축물과 외부 주차장 연결통로 계획시 적용 기준은? 답변 내용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령 제81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In my opinion 건축물과 건축물이 연결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81조를 적용합니다. 두 건축물이 연결될 경우 화재 등의 확산 방지와 구조물의 안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은 건축물과 외부 시설. 공간(공작물간)의 경우로서 연결복도의 기준 적용은 불필요해 보이며 그 구조물의 안전 관련 내용만 적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연결복도.통로_건축법 제59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연결복도.통로_건축법 제59조 #연결복도(통로)_적용 제외 법령 1. 건축법..

<질의회신>지붕이 없는 구조물(기둥, 보 형태)의 건축물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 지붕이 없는 구조물(기둥, 보 형태)의 건축물 적용 여부 답변 내용 지붕은 반드시 틈이 없는 완전 폐쇄된 구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붕틀. 보 등으로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둥과 함께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사료 In my opinion 텍스트 만으로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 구조물이 아래 사진처럼 단순 차양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지붕 등의 설치 등을 감안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 건축물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커지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셀프세차장의 지붕이 없는 구조물(기둥, 보 형태구조)을 건축법 상 건축물로 보나요? 셀프세차장의 철재 기둥과 기둥사이의..

<질의회신> 건물의 벽이 없는 경우 방화구획은?

질의 내용 건물의 벽이 없는 경우 방화구획은? 사례1 1층에 외벽이 없고 바닥면적은 3000m2 인 경우. 사례2 2층 건물에 외벽이 없고 1층은 800m2 / 2층은 800m2 인 경우. 사례3 2층 건물에 외벽이 없고 1층은 800m2 / 2층은 800m2 이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의 바닥은 6mm 철판만 되어있고 외벽은 없는 경우. 2층의 바닥을 층간방화로 규정하여 콘크리트 슬라브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내부를 구획 In my opinion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1천제곱미터 마다 방화구획 그리고 층간방화를 해야합니다. 사례1 내부 평면을 1천..

<질의회신> 소규모 미술관(갤러리)의 건축물용도 분류는?

질의 내용 100평 미만의 소규모 미술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용도 분류는? 답변 내용 미술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분류 In my opinion 미술관은 건축물의 용도분류 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됩니다. 또한 면적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액면가(?)그래도 판단하면 미술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합니다. 하지만 모든 미술관 특히 소규모 갤러리 등도 모두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할까요? 우선 미술관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아래 표처럼 미술관 등록 및 분류가 되면 재정적 지원을 국가 등으로 부터 받게됩니다. 따라서 국립 시립 미술관 또는 대규모 사립 미술관 등이 이 법에 따라 등록 지원 받아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외의 소규모 갤러리는..

<질의회신>인접지가 '구거'인 경우정북일조 사선제한 적용여부는?

질의 내용 인접지가 '구거'인 경우 정북일조 사선제한 적용여부는? 답변 내용 구거가 상기 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구거(溝渠)는 "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지목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목상 '구거'로 되어 있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 그 실지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용도폐지를 통해 지목변경도 가능합니다. 결국 구거라고 해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공지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접지의 구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공지'로 ..

<질의회신>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1층이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이 아닌 경우 층수 산정은?

질의 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인데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일 경우(지하주차장도 아님) 1층 주차장, 2~5층 다세대주택 이렇게 해서 5개층일 때 건축이 가능한 것일 답변 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법상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1층을 필로티 구조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하나의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In my opinion 해당 건축물이 일반적인 다세대의 유형이라면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로티구조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층..

<질의회신>주말마다 음식점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건축물?

질의 내용 음식점이 주말에 예식장으로 활용되는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용 In my opinion 건축법상으로는 국토부의 답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예식장업이 자유업종에 해당하여 별도의 허가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업체 “예식장은 자유업, 불법영업 아냐” 반박 - 울산제일일보 (ujeil.com) 업체 “예식장은 자유업, 불법영업 아냐” 반박 - 울산제일일보 속보= 울산 남구의 한 예식장이 주상복합건물에서 수년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주민의 주장과 관련 A예식장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2일 5면 보도) 5일 A예식장 측에 따르 www.ujeil.com..

<질의회신> 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경우 건축선 지정은?

질의 내용 4m 미만인 도로와 그 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 부터 도로를 확보(2m)해야할지, 아니면 공원과 도로 경계로부터 도로를 확보(4m)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 In my opinion 건축법 제46조에서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도로를 중심으로 필요 소요너비의 1/2을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필요 너비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반대편 대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일 경우 반대편 대지에서 소요 너비를 몽땅 부담해야 합니다. 질의 내용처럼 공원도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에 해당함으로 반대편 대지에서 소요너비를 모두 확보해야하는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

<질의회신>인접지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 적용은?

질의 내용 주거지역인 해당 대지의 인접대지가 다른 용도지역을 경우 정북방향 및 채광방향 관련 사선제한 적용 여부 답변 내용 정북방향 적용 제외 채광방향 적용 In my opinion 일조관련 규정에서 정북 일조는 타 대지의 일조환경에 대한 배려이고 채광방향은 아파트 거주자 자신의 일조주거환경에 대한 배려입니다. 먼저 정북일조는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접지역이 해당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인접지의 일조환경에 대한 배려 의무가 없어 정북일조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채광방향 관련 적용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공동주택일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자기 주거 일조환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접대지의 용도보다는 그 건축물의 용도지역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