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창고 돌출 차양의 바닥면적, 건축면적 산정은? 답변 내용질의의 해당부분이 일반적인 처마, 차양 등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하부 공간을 실질적인 유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물품저장, 영업장소 등)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건축면적 등과 관련된 건축법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내부가 아닌 캐노피구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 지고 실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질의자의 첨부도면 확인이 어려워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규칙 43조 2항에서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창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