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건축허가시 도로 폭 6m 확보 대상인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가 아닌 인접 도로도 통과하는 도로폭도 확보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만으로 판단하건데 해당 대지가 도로폭 6m 확보 대상이라면 주출입 접근로 한개소만 적용하면 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 주차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른 위한 최소한의 도로 폭 및 접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대지만 두개의 진입도로로 연결이 된다면 한개의 진입로만 그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가_접해야_할_도로의_너비_접도_요건_2m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