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창고 돌출차양이 일반적인 용도가 아닐 경우 건축면적 등의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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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고 돌출차양이 일반적인 용도가 아닐 경우 건축면적 등의 산정은?

notsun 2024. 3. 13. 00:07

 

질의 내용

창고 돌출 차양의 바닥면적, 건축면적 산정은?

 

답변 내용

질의의 해당부분이 일반적인 처마, 차양 등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하부 공간을 실질적인 유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물품저장, 영업장소 등)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건축면적 등과 관련된 건축법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내부가 아닌

캐노피구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 지고

실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질의자의 첨부도면 확인이 어려워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규칙 43조 2항에서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창고시설의 하역 등을 위한 차양이 과도하고

그 규모가 클 수 밖에 없어 완화를 해 주는 것인데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

일반 캐노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릭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질의 회신

창고의 물품 입출입을 위한 캐노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첨부된 “1.바닥면적 산정질의”의 도면과 같이 폭10.0m 길이 30.0m 이고 장변방향에 폭7.0m의 돌출차양(차량 적재물의 상하차등을 위한 시설)이 있을 경우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에 따라 바닥면적은 10.0x30.0=300.0m2로 산정되며,

건축면적은

동조 제2항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에 따라 건축면적은 (1)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10.0x30.0=300.0)의 10퍼센트(30.0m2)를 초과한면적(돌출차양의 면적 : 30.20x7.0=211.40) : 211.40-30.0=181.40m2 와 (2)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 30.20x1.0=30.20m2
중 작은 값인 30.20을 적용하여 300.0+30.20=330.20m2로 산정되는 것이 올바른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 가목.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의 적용은 “첨부 2.캐노피-바닥면적”과 같이 벽ㆍ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건축물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유소의 주유캐노피의 형태로 기둥이 일렬로 되어있어서 기둥의 중심선으로 면적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벽등으로 구획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의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격우 해설집이나 질의회신을 참고 합니다.
창고 캐노피의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국토부 질의회신 건축과-1235 2005.03.10.” 는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며, 벽으로 구획된 부분이 있는 창고의 캐노피에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토부 질의회신 건축 58070-1679 2002.07.29. 주유소 캐노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도 주유소의 캐노피가 4개이상으로 2x2의 배열을 이루고 있다면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으므로 바닥면적은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건축면적은 기둥의 중심선에서 돌출된 부분이 1.0m이상인 경우 차양끝에서 1.0m후퇴한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건축면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4-02-21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창고 돌출차양(캐노피) 설치 시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정 질의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해당부분이 일반적인 처마, 차양 등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하부 공간을 실질적인 유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물품저장, 영업장소 등)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ㅇ 해당 건축물의 면적 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건축계획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준하(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26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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