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대피공간 PL창호 사용 가능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대피공간 PL창호 사용 가능은?

notsun 2024. 3. 11. 00:29

질의 내용

대피공간 창호 PL사양 가능 여부

 

답변 내용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설치

 

 

In my opinion

대피공간에서 pl 창호 사용은 가능합니다.

대피공간에 대한 구조를 아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마감관련해서 창호 재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준.불연 재료 사용은 내부마감재료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PL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릭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피공간' 수정하기 (tistory.com)

 

https://notsunmoon.tistory.com/manage/newpost/847?returnURL=https%3A%2F%2Fnotsunmoon.tistory.com%2F847&type=post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아파트 대피공간
아파트 대피공간에 일반PL창이 들어가도 괜찮나요?
일반PL창은 화재시 화재 위험이 있어서 불연성이나 난연성 제질로 들어가야되지 않나요?
2024-02-28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2-092353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대피공간 설치 기준 질의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또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 대하여는 개별사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 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36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3-08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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