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방화창 대신 내화구조 벽 설치 가능 여부 및 화장실창호 적용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방화창 대신 내화구조 벽 설치 가능 여부 및 화장실창호 적용 여부는?

notsun 2024. 3. 10. 00:37

질의 내용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신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 가능여부 및

화장실 창의 방화창 설치 여부

 

답변 내용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할 것

 

In my opinion

방화창은 인근 대지의 화재 또는 당 건축물의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기존 개구부를 방화창이 방화성능의 벽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법 52조 및 건축영 61조에서

그 사이즈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창(화장실)도 설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릭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표시변경시 방화창 설치대상일 경우 창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18번지 3층
용건 :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3층 전체를 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외벽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5M 이내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시청에서는 경계측량을 실시하거나 방화창을 설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방화창 설치비용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외벽을 내화벽돌이나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춘 방화석고보드 벽체로 막고자 합니다. 기존의 창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내부를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방화석고보드 벽체나 벽돌로 막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화장실도 방화창을 설치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023-05-01


답변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5-0008750/2AA-2305-0035478)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방화유리창 적용 등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해 주신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5-11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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