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방화유리창의 창틀도 방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방화유리창의 창틀도 방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notsun 2024. 3. 7. 00:08

질의 내용

방화유리창이 유리 이외에

창틀도 방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르면 유리시험은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창호 프레임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함

 

출처: 알루코

 

In my opinion

방화유리창은 인접지의 화재 또는

해당 건축물이 인접지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함입니다.

 

따라서 방화 유리 이외의 모든 구성 요소도

모두 방화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화성능관련 법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릭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건축법 방화창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제2항 및 제3항 건축물의마감재료 등 관련한 내용증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창호는 한국산업표준 ksf2845에 따라 시험하거나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방화유리창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중 방화유리창, 즉 유리만 방화성능이 있으면 된다고 해석되는데 창틀도 방화유리 창틀로 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방화유리창호로 하여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었으면 창틀 포함이지만 방화유리창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으니 유리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의 드립니다.
2023-04-21
답변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4-0729745/2AA-2304-079102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방화유리창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의 해당 창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르면 유리시험은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창호 프레임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5-02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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