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판매시설내 골프연습장 설치시 근생시설로의 용도변경 신고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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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시설내 골프연습장 설치시 근생시설로의 용도변경 신고 여부는?

notsun 2024. 3. 6. 00:57

질의 내용

판매시설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용도변경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판매시설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상점 등 물건을 파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시설 내 근생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상점 등의 시설에 국한된 근생시설만을

판매시설에서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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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기준 관련
질의내용

판매시설안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합니다.

시설면적과 주차면적을 포함하면 500헤베를 넘고
시설면적에 주차면적을 미포함하면 500헤베 이하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에서 바닥면적산정시 주차장을 제외)

판매시설안에 설치하는 바, 판매시설안에서 그냥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용도변경 신고하여 사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12-21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판매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사용 가능한지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라목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고, 동 규정 제7호에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안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이에, 질의가 판매시설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이 판매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판매시설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된 시설인 경우라면 동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분류되어 용도변경허가를 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구체적인 용도분류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관계 등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3-01-06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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