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공동주택의 상부층에서 채광창이 없는 경우 채광방향 적용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공동주택의 상부층에서 채광창이 없는 경우 채광방향 적용은?

notsun 2024. 3. 3. 00:14

질의 내용

상부층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다면

그 높이부터는 채광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창이 설치된  해당 층 높이까지

0.5H 만큼 그 높이 를 이격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설립 취지는

공동주택의 거주자의 양호한 일조 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실이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층 이상으로 채광창이 없다면

그 부분은 양호한 일조 환경을 논할 판단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정북방향 높이 제한 대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용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채광이격 인동거리 산정시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건축법 제61조 제2항 1호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1호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해야하는 바,
같은 벽면에서 일정 높이까지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고 그 높이 이상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다면, 제 86조 제3하 1호에 따른 높이를 같은 벽면의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부분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제3항 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으로 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거리로 하여야 하는바,
채광창이 없는 동과 일부 층까지만 채광창이 있는 동 사이에 인동간격을 산정하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층까지는 제 86조 제3항 2호 가목에 따른 높이의 0.5배의 인동거리를 적용하고 채광창이 없는 층까지는 제86조 제3항 2호 라목에 따른 8미터 이상을 적용해도 되는지?

위 채광이격과 인동거리 관련하여 기준산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12-15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채광창 여부에 따른 채광방향 일조 등에 따른 이격거리 문의

2. 회신내용
ㅇ 「건축법」제6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 채광, 통풍,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위 규정 조항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단위세대를 기준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동 제도의 취지와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 채광창이 없는 벽면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여부(일조, 채광, 통풍, 사생활 보호)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건축물의 구조, 형태, 방위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
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12-23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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