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양쪽 4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6미터 도로 확보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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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양쪽 4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6미터 도로 확보 여부는?

notsun 2024. 3. 5. 00:48

질의 내용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양쪽으로 4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6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규정

 

In my opinion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법 44조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도로와 접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아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처럼

2개 이상의 진입도로의 폭의 합계를

산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4미터 도로 중 하나는 6미터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가_접해야_할_도로의_너비_접도_요건_2m 접도요건 너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와 같이 양쪽에 4m도로에 접한경우도 2천 제곱미터 이내로 계획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2022-12-20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규정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ㅇ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제46조제1항(건축선의 지정)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건축물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건축허가 시 도로폭 추가 확보 여부에 대한 사항은 도로현황 등 사실관계와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관련 기준 적합 여부 등)은 각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위임된 업무로서 도로가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 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 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만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3-01-06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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