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건축선 확보시 지하층 적용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건축선 확보시 지하층 적용 여부는?

notsun 2024. 3. 4. 00:34

질의 내용

가각전제로 인한 도로 폭 확보시

지하층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소요 너비가 확보된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건축법 46조와 47조는 도로폭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건축선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지상의 건축물은

이 선을 대지 및 도로의 경계선으로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대신 건축법 47조에서는

지표 아래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층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건축선_정의 건축선(建築線)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1. 대상 소요 너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도로 모퉁이에서 가각전제
90도 양쪽 도로가 4미터인 곳에서 가각전제를 하는데 지상은 가각전제로 도로를 후퇴했습니다. 궁금한것은 가각전제를 지상에서 했을시 지하층은 지상과 똑같이 가각전제를 한곳은 지하 건물이 들어설수 없는 것인가요? 도로 가각전제의 목적이 지상에 차량이나 통행을 원활히 하는 목적이라 알고 있는데 지하도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없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22-12-16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도로모퉁이에서 가각전제부분 지하에 건축 가능 여부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것이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소요 폭에 미달되는 도로는 소요 폭이 확보된 건축선을 말함)을 연결한 선으로 하는 것으로,

ㅇ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른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후퇴는 도로의 교차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모퉁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 상기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소요 너비가 확보된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대지 및 도로 여건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건축법상 도로지정권자인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
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3-01-03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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