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배연창의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설치기준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배연창의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설치기준은?

notsun 2024. 3. 2. 11:36

질의 내용

배연창 1개의 크기 (유효면적)가

최소 1 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1개소의 이상의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배연창 1개당 1제곱미터가 아닌

방화구획 내 배연창 전체의 합계가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출처: 한일배연창

 

 

In my opinion

배연창 관련 법령 조항은

건축법 제49 , 건축영 제51 , 건축설비규칙 제14 

입니다.

 

배연창은

화재시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의 면적을 

창호의 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작아

바닥면적의 1/100의 면적이

1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 1제곱미터는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1제곱미터는 창문의 크기보다는

그 면적을 정하는 것이며

그 사이즈를 최소로 정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답변처럼 그 크기와 개소에 상관없이

1제곱미터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배연설비_설치기준

<건축법 제49 , 건축영 제51 , 건축설비규칙 제14 >


각 호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피난층 제외)


1. 설치위치
1) 방화구획이 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


2)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


3)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




2. 배연창의 유효면적
1) 산정된 면적(건축설비규칙 별표 2)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2)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구획된 면적) 100분의 1이상 설치


3) 바닥면적의 산정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 제외




3. 배연구
1)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4. 기계식 배연설비
별도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배연설비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배연설비

#배연설비_설치 대상 설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 거실 제외)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배연창 유효면적의 최소 면적 기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확한 배연창의 크기에 대한 기준을 알고 질의 합니다.

-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 질의 내용 : 위의 규정에서 배연창 1개의 크기 (유효면적)가 1 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연창 1개의 크기 (유효면적)가 1 제곱미터 미만이어도
여러 개의 배연창을 만들어서 그 면적의 합계가 1 제곱미터 이상
이면서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면 되는지 해석을 부탁합니다.

* 예를 들어 방화구획이 200 제곱미터인 경우 배연창의 유효면적이 1이상 이면서 바닥면적의 1
00분의 1 인 2이상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배연창 1개의 유효면적이 0.8제곱미
터일 경우 3개의 배연창을 만들어 0.8 * 3 = 2.4 제곱미터로 만족을 시켜도 되는것인지
2022-12-13


답변
1. 평소 우리 부의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12-0398752/2AA-2212-041070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배연창 1개소에 대한 최소 유효면적에 관한 질의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읠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1개소의 이상의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배연창 1개당 1제곱미터가 아닌 방화구획 내 배연창 전체의 합계가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별 인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건축 허가권자의 소관 사항이므로,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박상민 ☏044-201-47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추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12-28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관련법령

 

 

원문.pdf
0.19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