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증축에 따른 외부 출입계단 설치시 인접대지 이격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증축에 따른 외부 출입계단 설치시 인접대지 이격은?

notsun 2024. 2. 29. 00:54

질의 내용

2층 출입계단 설치시

인접대지 이격 기준은?

 

답변 내용

건축법에서 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물을 축조할 시 민법에 의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증축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지안의 공지 등 현행 이격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민법에서 정하는 0.5미터 이상 이격 거리 역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은 아니지만 인접 소유주와의

분쟁의 여지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tistory.com)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건축을 함에 있어 이웃된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건축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 이외에도 이웃과의 마찰은 항상 발생합니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외부계단 증축 시,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지상 1층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10.25㎡)을 1층과 동일한 규모로 2층으로 증축하려 합니다. 증축하며 2층으로 출입 가능한 외부계단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 진행시 대지 및 건축물 현황 상 인접대지경계선과 거의 맞닿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르면.. 해당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따로 기재되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 거리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2-06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외부계단 증축 시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관련

2. 답변내용
ㅇ 우선 선생님의 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귀하의 민원은 건축 법령 해석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우리 부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 현황을 파악한 후 적용여부를 판단하거나 허가권자 등에 문의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민법」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에서 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물을 축조할 시 민법에 의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건축법 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질의하신 개별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
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니,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12-21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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