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엇?
답변 내용
복합자재가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복합자재의 심재가 단열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것
In my opinion
복합자재는
단열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재료와
구분되는 자재입니다.
질의자의 이야기처럼
복합자재는 둘 이상의 자재가
하나의 자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샌드위치패널이 대표적인 자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열재 판매가
심재와 아닌 것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판매되고 있어 이 부분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단열재 자체가 아니고
그 단열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단열재 생산업체는 복합자재를 만드는 업체에
심재용 단열재를 납품할 것이고
복합자재 업체는 이 심채로 외장재와
일체형의 복합자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부착물이 무엇이냐가
결국 복합자재여부 판단에
핵심일 것입니다.
질의 회신
단열재 심재의 범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3항에서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라 함은, 단일품목의 단열재 (경질우레탄폼보온판, 비드법 보온판 등)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류의 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재상에서 단일품목의 단열재도 심재와 심재가 아닌 제품으로 구분하여 판매를 하고 있어 시공사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2022-11-28첨부파일은 시공자와 감리자의 의견이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 바람. 답변
<민원 요지>
- 복합재재 및 단열재 개념 <회신 내용>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24조제3항에 따른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의미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마감재료란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합니다. - 복합자재가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복합자재의 심재가 단열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라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만족하여야 할것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에(044-201-498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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