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기존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수선 허가 대상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기존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수선 허가 대상 여부는?

notsun 2024. 2. 25. 00:14

질의 내용

기존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해당 내용 개정당시 부칙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임

 

출처: 법제처

 

 

 

 

 

 

 

질의 회신

외벽 마감재료 관련
2008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0년 준공된 3층 건물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건축물의 외장재를 변경하려고 할 시
현재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주요구조부의 변경은 없고
최초 허가 당시는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는데도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건축물의 외벽 단열재까지 포함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하나요?

건축물의 외장재를 일부만 변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의 외벽 단열재와 변경되지 않는 마감재료까지 전부 방화에 지장이 없는재료로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법령 개정되면서 법령시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이므로 지자체로 이송하지 마시고 국토부에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11-24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AA-2211-0802459)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대수선 해당 여부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이 신설된 당시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동 개정규정은 시행('10.12.30.)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이 '10.12.30. 이전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안영경(044-201-499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2-18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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