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두동이 매 층 연결복도로 연결될 경우 각각의 피난계단규정 적용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두동이 매 층 연결복도로 연결될 경우 각각의 피난계단규정 적용 여부는?

notsun 2024. 2. 24. 12:21

질의 내용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주동 1동(A)와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주동(B)를

연결복도로 설치할 경우 

B동을 직통계단 1개소만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해당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

 

 

 

In my opinion

건축법 시행령 44조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피난관련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건물 현황을 알 수는 없지만

두 동의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증축되는 B동의 건축물도

피난계단을 2개소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별개의 두 동이 아닌

내부 복도 형태의 하나의 건축물로

계획이 되었다면 그 해석은

달라질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건축물이

매스가 분리되고

그 중간 복도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매스 모두 피난계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직통계단 2개소 의무대상인 주1동 건축물에 주2동을 증축하여 연결복도를 모든 층에 설치하여 주1동과 연계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주2동 또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대상이나, 직통계단을 1개소 설치하고,
연결복도의 양쪽 끝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그리고 주2동의 직통계단과 주1동의 직통계단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적합하게 설치할 경우 주1,2동을 전체로 보아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을 적합하게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22-11-17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11-0560419)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직통계단 설치 기준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이 해당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해당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안영경(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1-24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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