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건축물과 외부 시설 연결통로 계획시 적용 기준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건축물과 외부 시설 연결통로 계획시 적용 기준은?

notsun 2024. 2. 21. 00:12

질의 내용

건축물과 외부 주차장 연결통로 계획시 

적용 기준은?

답변 내용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령 제81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In my opinion

건축물과 건축물이 연결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81조를 적용합니다.

 

두 건축물이 연결될 경우

화재 등의 확산 방지와

구조물의 안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은

건축물과 외부 시설. 공간(공작물간)의 경우로서

연결복도의 기준 적용은 불필요해 보이며

그 구조물의 안전 관련 내용만

적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연결복도.통로_건축법 제59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연결복도.통로_건축법 제59조

#연결복도(통로)_적용 제외 법령 1.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연결복도(통로)_적용 제외 법령_적용 대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인접대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설치되는 공중연결통로에 관한 질의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2층 테라스에서 인접대지(공동주택)의 옹벽 위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연결통로를 계획중입니다.

건축법 59조 1항 2호의 경우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위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본 건물에서 인접대지의 공작물(옹벽)로 이어지는 연결통로를 계획 할 시 어느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022-11-16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고저차가 있는 공중연결통로에 관한 질의

2. 답변 내용
ㅇ 우선 선생님의 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개별 건축허가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동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제4호에 따라 연결복도(통로)의 경우 그 너비 및 높이는 각각 5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주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령 제81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
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11-29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원문.pdf
0.23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