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소규모 미술관(갤러리)의 건축물용도 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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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규모 미술관(갤러리)의 건축물용도 분류는?

notsun 2024. 2. 18. 00:15

질의 내용

100평 미만의 소규모 미술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용도 분류는?

 

답변 내용

미술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분류

 

In my opinion

미술관은 건축물의 용도분류 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됩니다.

 

또한 면적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액면가(?)그래도 판단하면

미술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합니다.

 

출처: 알기쉬운 건축물의 용도

 

 

하지만 모든 미술관 

특히 소규모 갤러리 등도 모두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할까요?

 

 

우선 미술관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아래 표처럼

미술관 등록 및 분류가 되면

재정적 지원을 국가 등으로 부터 받게됩니다.

 

따라서 국립 시립 미술관

또는 대규모 사립 미술관 등이

이 법에 따라 등록 지원 받아 운영됩니다.

 

출처: 알기쉬운 건축물의 용도

 

하지만 이외의 소규모 갤러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판단으로는

이런 소규모 갤러리는 근생으로 

분류되는 것이

건축법 및 관련 법령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설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분류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감안한 관련 법령

그러니까 

구조, 소방 등의 규제도 불필요하게 

동시에 적용해야 할테니까요

 

그리고 실제 갤러리도 운영되는

시설들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가 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 사례는 소규모 미술관이

설치된 건물인데

내용을 보시면 근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_미술관을 품은 상가 美品像 - 건축세계저널 (archiworldjournal.com)

 

근린생활시설_미술관을 품은 상가 美品像 - 건축세계저널

시장 속 한가운데 엉뚱한 계단미술관.우리는 시장이야말로 인간의 진한 향기를 품은 예술공간이라고 생각했다. 눈치를 보며 흥정하고, 덤을 주며 마음을 표현하고, 각종 다양한 빛깔의 해산물

www.archiworldjournal.com

 

스페이스 소(巢) (vmspace.com)

 

스페이스 소(巢)

 

vmspace.com

 

 

<용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차이 (tistory.com)

 

<용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차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용도의 분류 중 5) 문화 및 집회시설은 각종 관람. 집회. 전시 등 많은 시설 이용자가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를 분류한 건축물 용도입니다. 이 시설 중 라목 전시장에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소규모' 미술관 건축물 용도 분류 판단 요청 건
100평 미만의 소규모 미술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용도 분류상
4. 문화집회 시설군과
7. 근린생활 시설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 속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로 사용중인 시설을 소규모 미술관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022-11-09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소규모 미술관의 용도 분류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르면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11-11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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