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지붕이 없는 구조물(기둥, 보 형태)의 건축물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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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지붕이 없는 구조물(기둥, 보 형태)의 건축물 적용 여부는?

notsun 2024. 2. 20. 00:57

질의 내용

지붕이 없는 구조물(기둥, 보 형태)의 건축물 적용 여부

 

답변 내용

지붕은 반드시 틈이 없는 완전 폐쇄된 구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붕틀. 보 등으로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둥과 함께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사료

 

In my opinion

텍스트 만으로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 구조물이 아래 사진처럼

단순 차양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지붕 등의 설치 등을 감안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 건축물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커지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셀프세차장의 지붕이 없는 구조물(기둥, 보 형태구조)을 건축법 상 건축물로 보나요?
셀프세차장의 철재 기둥과 기둥사이의 트러스보만 설치(지붕이 없음)된 구조몰이 건축법 상 건축물인가요?
이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위반건축물로 단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진을 참조해주세요!)


2022-11-10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셀프세차장의 지붕이 없는 구조물(기둥, 보 형태구조)을 건축법 상 건축물로 보는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건축물의 정의에서 지붕은 반드시 틈이 없는 완전 폐쇄된 구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붕틀. 보 등으로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둥과 함께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질의 시설물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11-18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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