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인접지가 '구거'인 경우정북일조 사선제한 적용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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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인접지가 '구거'인 경우정북일조 사선제한 적용여부는?

notsun 2024. 2. 17. 08:23

질의 내용

인접지가 '구거'인 경우

정북일조 사선제한 적용여부는?

 

답변 내용

구거가 상기 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구거(溝渠)는

"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지목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목상 '구거'로 되어 있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 그 실지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용도폐지를 통해 지목변경도

가능합니다.

결국 구거라고 해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공지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접지의 구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공지'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인접대지로 보아

정북일조 사선제한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인접대지가 구거일 때 정북일조한계선 적용방법 문의드립니다.
계획부지(용인시)에 기숙사를 계획 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거리를 계산하려 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을 설정함에 있어 인접한 “구거” 해석함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현재 이 “구거”는 국유지, 최소폭은2.6m, 최대폭은 7.3m 입니다.


①과 같이 구거를 건축이 불가능한 “공지”로 보아 공지의 중심선에서부터 정북일조 거리를 적용할지 ?
②과 같이 구거를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보아 인접대지경계선에서부터 정북일조 거리를 적용할지 ?



2022-10-25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구거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 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법제처 법령해석 16-0128, 2016. 8. 29.), 질의의 구거가 상기 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및 타 관계법령에서의 건축 허용유무 사항과 일조ㆍ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법령의 취지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
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10-27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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