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1층이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이 아닌 경우 층수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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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1층이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이 아닌 경우 층수 산정은?

notsun 2024. 2. 16. 00:15

질의 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인데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일 경우(지하주차장도 아님) 1층 주차장,

2~5층 다세대주택 이렇게 해서 5개층일 때 건축이 가능한 것일

 

답변 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법상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1층을 필로티 구조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하나의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In my opinion

해당 건축물이 일반적인 다세대의 유형이라면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로티구조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층수 완화를 위해서 조금의 노력(?)으로

필로티 구조의 요건을 만들 수 있을 듯 하며

그렇게 해서 층수를 완화받아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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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층수 산정 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면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1.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일 경우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인데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일 경우(지하주차장도 아님) 1층 주차장, 2~5층 다세대주택 이렇게 해서 5개층일 때 건축이 가능한 것일까요??
2022-10-24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1층에 필로티 구조가 아닌 주차장과 2~5층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3.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같은 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주택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이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있는 경우까지 층수 제한의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고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층수 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하나의 건축물 내에 있다면 이를 전체 건축물이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와 같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층수 제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21-0347 참조)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법상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1층을 필로티 구조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하나의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1층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김기환, 044-201-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0-28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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