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주말마다 음식점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건축물?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주말마다 음식점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건축물?

notsun 2024. 2. 15. 00:55

질의 내용

음식점이 주말에 예식장으로 활용되는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용

 

 

 

In my opinion

건축법상으로는  국토부의 답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예식장업이

 자유업종에 해당하여

별도의 허가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업체 “예식장은 자유업, 불법영업 아냐” 반박 - 울산제일일보 (ujeil.com)

 

업체 “예식장은 자유업, 불법영업 아냐” 반박 - 울산제일일보

속보= 울산 남구의 한 예식장이 주상복합건물에서 수년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주민의 주장과 관련 A예식장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2일 5면 보도) 5일 A예식장 측에 따르

www.ujeil.com

 

 

질의 회신

일시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용도로 사용시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민원 처리 및 응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해당 건축물에서는 결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에 따라 같은 1,2종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표시변경 의무대상 제외)을 하게되는 경우는 합법한 경우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제3항에 따라 결혼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써 해당 건물의 용도인 제2종근린생활시설보다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여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10-1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일시적으로 용도를 달리해서 사용할 경우 위법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내용
ㅇ「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5호나목에 예식장은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으로 사용하려면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우리 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개별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써,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10-21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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