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경우 건축선 지정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경우 건축선 지정은?

notsun 2024. 2. 14. 00:35

질의 내용

 4m 미만인 도로와 그 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 부터 도로를 확보(2m)해야할지,

아니면 공원과 도로 경계로부터 도로를 확보(4m)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

 

 

 

In my opinion

건축법 제46조에서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도로를 중심으로 필요 소요너비의 1/2을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필요 너비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반대편 대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일 경우 반대편 대지에서

소요 너비를 몽땅 부담해야 합니다.

 

질의 내용처럼 공원도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에 해당함으로

반대편 대지에서 소요너비를 모두

확보해야하는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건축선_정의 건축선(建築線)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1. 대상 소요 너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도로폭 확보가 필요한 대지의 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경우 건축선 지정
건축하려는 대지에 도로폭 4m 미만인 도로가 접하여 있고 그 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 부터 도로를 확보(2m)해야할지, 아니면 공원과 도로 경계로부터 도로를 확보(4m)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0-05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도로폭 확보가 필요한 대지의 도로건너편에 공원이 있을 경우 건축선 지정 문의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도로는 상기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공원일 경우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10-13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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