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인접지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 적용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인접지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 적용은?

notsun 2024. 2. 13. 00:43

질의 내용

주거지역인 해당 대지의 인접대지가

다른 용도지역을 경우

정북방향 및 채광방향 관련

사선제한 적용 여부

 

답변 내용

정북방향 적용 제외

채광방향 적용

 

 

 

 

In my opinion

일조관련 규정에서

정북 일조는 타 대지의 일조환경에 대한 배려이고

채광방향은 아파트 거주자 자신의 일조주거환경에

대한 배려입니다.

 

먼저 정북일조는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접지역이 해당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인접지의 일조환경에 대한 배려 의무가 없어

정북일조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채광방향 관련 적용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공동주택일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자기 주거 일조환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접대지의 용도보다는

그 건축물의 용도지역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따라서

일반 및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하여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정북방향 높이 제한 대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용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닐경우 일조권 적용여부
수고하십니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본 신청대지는 일반주거지역임에 반하여 정북방향 및 채광방향에 인접한 대지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등의 기타지역일 경우에 본 신청대지에서 정북방향 및 채광방향에 대한 일조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반대로 본 신청대지는 상업지역임에 반하여 정북방향 및 채광방향에 인접한 대지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 본 신청대지에서 정북방향 및 채광방향에 대한 일조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2-09-30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닐 경우 일조권 적용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61조제1항은 정북방향 일조규정규정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질의 "1"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일반주거지역지역일 경우 위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동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자연녹지지역이라면 정북방향 일조를 위한 위한 높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채광방향 일조권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것이오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확인이 가능한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질의 "2"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일 경우 위 규정 정북방향 일조권 및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 제외(근린상업지역은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대상이오니, 질의 "1"과 마찬가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확인이 가능한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10-06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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