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ㅇ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notsun 2022. 11. 28. 00:23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정북방향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 건축영 제86>

 

대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용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이격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정북방향 높이 제한_예외

<건축법 제61, 건축영 제8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영 제86적용 제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에 접한 경우

 

*20미터 도로:

-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 포함

-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 특별가로구역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정남방향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③, 건축영 제86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영 86조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가능

 

1.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6, 7, 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하위 법령 없음)

으로 정하는 경우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공동주택_채광 등 확보

<건축법 제61, 건축영 제86>

 

적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이격거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

 

1. 건축물(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 이하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적용 제외.)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

 

: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 가능)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25)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적용 제외

<건축법 제61>

 

대상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

 

적용제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건축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