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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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

notsun 2023. 1. 1. 01:33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이행강제금_산정기준

<건축법 제80조 ①, 건축영 제115조의2 ①~, 건축영 제115조의3 ①>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제1항)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
 
조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1. 다음의 이행강제금 부과
 
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표1>

가.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100분의 80
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100분의 90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100분의 100
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100분의 70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금액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0.05MB

 
2. 주거용 건축물 특례
1) 대상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나)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2) 부과 금액
<표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이행강제금_가중

<건축법 제80조 ②, 건축영 제115조의 3 ②>

 
주체
허가권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위반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중 금액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 제80조 ①)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이행강제금_계고

<건축법 제80조 ③>

 
주체
허가권자
 
시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내용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
 
 

#이행강제금_문서 내용

<건축법 제80조 ④>

 
주체
허가권자
 
대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내용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함
 
 
 
 
 
 

#이행강제금_반복 부과.징수

<건축법 제80조 ⑤>

 
주체
허가권자
 
조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 가능
 
 

#이행강제금_시정명령 이행 시

<건축법 제80조 ⑥>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제1항)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내용
1.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2.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이행강제금_미납

<건축법 제80조 ⑦>

 
주체
허가권자
 
대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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