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대지가 20m이상 도로와 그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예외 적용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대지가 20m이상 도로와 그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예외 적용은?

notsun 2024. 2. 8. 00:17

질의 내용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와 20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은?

 

답변 내용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대지안의 공지 예외 규정 적용

 

 

 

In my opinion

 

'대지안의 공지'는

비상시 거주자의 대피 및 소방활동 등을

위해 도로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이격 거리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도로가 넓거나 공원 등 공지에 인접한 경우그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 처럼20미터 도로에 접한 부분은대지안의 공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만의 도로는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를 볼 때대지의 4면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 모릅니다.

 

해당 조항처럼 20미터 도로는 전면 공지가 넓기때문에 건축물이 도로에 인접해 배치가 되더라도구난 활동 등을 하기에 적합하지만만약 10m 도로 면에서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결과처럼해당 도로만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안의 공지 1_건축법 제58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지안의 공지 1_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격 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대지안의 공지 규정(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2]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비고 2)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에서


의견 1) 건축물이 접하는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두 부분 모두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 2) 20미터에 접하는 건축물의 부분만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해석 의견을 구함.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022-09-22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2면이 접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 [별표2] 비고 2)에 따르면,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질의하신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너비 20미터 미만의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9-30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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