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간이축사의 기둥 및 벽체 구조방식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간이축사의 기둥 및 벽체 구조방식은?

notsun 2024. 2. 7. 00:48

질의 내용

간이 축사의 경우

벽과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의 경우 H빙, 콘크리트 혹의 철근콘크리트 등을

사용해도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답변 내용

기둥 및 기둥과 연결되는 주요구조부를 질의와 같은 구조로 할 경우

위 가설건축물제도 취지(임시적, 한시적, 쉽게 설치 및 해체 가능한 구조)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당 용도 등에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사료

 

In my opinion

가설건축물도 그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견본주택은

구조체로서 H 빔과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임시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건축물 수준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간이 축사는 어떨까요?

축사는 일반 건축물이 될 경우

해당 구조체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로 사용되는

간이 축사는 일반 축사와 구분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둥, 벽체 구조체도 

이런 취지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결국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 중 간이축사
건축법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비닐하루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1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벽과 지붕의 재료는 합성수지 혹은 합성강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둥에 대해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없어 벽과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의 경우 H빙, 콘크리트 혹의 철근콘크리트 등을 사용해도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09-19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간이축사용 가설건축물의 기둥을 H빔이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 용도로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쉽게 설치,이동 또는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같은 조 제5항제10호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간이축사용”,가축분뇨처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간이축사용등“의 용도는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를 제고하고자 축사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는 바,

ㅇ 기둥 및 기둥과 연결되는 주요구조부를 질의와 같은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위 가설건축물제도 취지(임시적, 한시적, 쉽게 설치 및 해체 가능한 구조)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당 용도 등에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ㅇ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
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9-22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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