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간이 축사의 경우
벽과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의 경우 H빙, 콘크리트 혹의 철근콘크리트 등을
사용해도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답변 내용
기둥 및 기둥과 연결되는 주요구조부를 질의와 같은 구조로 할 경우
위 가설건축물제도 취지(임시적, 한시적, 쉽게 설치 및 해체 가능한 구조)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당 용도 등에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사료
In my opinion
가설건축물도 그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견본주택은
구조체로서 H 빔과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임시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건축물 수준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간이 축사는 어떨까요?
축사는 일반 건축물이 될 경우
해당 구조체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로 사용되는
간이 축사는 일반 축사와 구분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둥, 벽체 구조체도
이런 취지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결국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 중 간이축사
건축법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비닐하루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1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2022-09-19벽과 지붕의 재료는 합성수지 혹은 합성강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둥에 대해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없어 벽과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의 경우 H빙, 콘크리트 혹의 철근콘크리트 등을 사용해도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간이축사용 가설건축물의 기둥을 H빔이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 용도로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쉽게 설치,이동 또는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같은 조 제5항제10호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간이축사용”,가축분뇨처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간이축사용등“의 용도는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를 제고하고자 축사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는 바, ㅇ 기둥 및 기둥과 연결되는 주요구조부를 질의와 같은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위 가설건축물제도 취지(임시적, 한시적, 쉽게 설치 및 해체 가능한 구조)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당 용도 등에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ㅇ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 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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