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지하차도가 설치된 경우 진입도로 폭 산정 기준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지하차도가 설치된 경우 진입도로 폭 산정 기준은?

notsun 2024. 2. 9. 00:30

질의 내용

지하차도를 제외한 실제 도로가

6미터가 안되는 경우

도로연접 조건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인접한 도로의 폭은 넓으나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실제 진입가능 도로가 도로연접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규모가 큰 경우 진입도로를 6미터로 정하는 것도

대지와 도로의 연접은 

차량의 진입과 관계 있는데

규모가 클 수록 출입차량 및 부설주차장 대수도

크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소방차량 등 비상차량의

접근도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제외한

실제 사용 도로가 이 폭에 못 미친다면

결국 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도로에 접하기는 하나

고가도로 및 지하도로로만 이루어진 도로라면

이를 연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와도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경남신문

 

 

질의 회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질의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대지가 21미터 도로에 접하여 있으나 지하도로가 있어 실제 대지로 접근 가능한 도로폭은 5미터인 경우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09-21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도로 폭과 관련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질의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도로가 상기 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 건축법 상 도로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
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9-23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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