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물류창고 같은 대공간에서
직통계단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보등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의 적용은?
답변 내용
1개층이 하나의 거실로 해석이 가능하며 2개소의 직통계단에
도달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경우라면 벽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복도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In my opinion
아래 내용과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각 직통계단 간에는 아래 그림처럼
피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 처럼 대 공간의 경우
모든 공간이 실제 이 용도로 활용되는 곳으로
업무시설처럼 별도의 복도 등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물류창고라는 건축물의 용도상
별도의 복도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최소한의 피난동선을 고려하고
방화구획 등을 한다면
그 공간을 통로로 보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직통계단_2개소_설치
<건축법 제49조 ①, 건축영 제34조 ②, 건축피난방화규칙 제8조 ②>
설치 기준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예외)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3분의 1이상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과 범위는? (tistory.com)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과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해당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종교시설 공연장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재질의)직통계단간 연결통로를 물류창고(저온창고/상온창고) 내부 통로로 연결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여부
답변기한 2022.08.03이 지았음에도 답변이 없어서 재질의 드립니다
2022-08-29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 기준)2항의 2 "각 직통계단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보등 등 통로를 설치할 것"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질의 취지 첨부1과 같이 물류창고(저온창고 및 상온창고)의 경우 바닥면적이 넓기 때문에 직통계단간에 벽으로 구성된 복도로 연결할 경우, 실제로 창고를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바닥 저장공간 손실 과 지게차 동선이 길어짐에 따른 물류흐름의 장애 및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만과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첨부1과 같이 중앙복도가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피난거리가 초과 되어 직통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등 건축계획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 복도의 경우 지게차 동선이 첨부2의 창고내의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2배이상 길어지고 지게차 교차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직통계단간의 연결통로를 설치함에 있어 벽으로 구성된 복도를 설치하지 않고 방화구획간에는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출구(문)을 설치하고, 창고 내부 통로를 직통계단간 연결통로로 활용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랙과 같은 지장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피난동선을 확보하면 연결통로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관련법규 조항에서와 같이 "복도 등의 통로를 설치할 것" 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벽체로 구성된 복도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 사항 첨부2와 같이 물류창고(저온창고/상온창고)와 같이 바닥면적이 넓은 경우 직통계단간의 연결통로를 벽으로 구성된 복도를 설치하지 않고, 창고 내부의 연결통로를 이용하여 피난통로를 확보(연결통로에 Rack과 같은 지장물 미설치, 라인마크, 피난유도등 설치 등)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2항의2 "각 직통계단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의 기준에 적법한지 여부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7-0454258)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직통계단 상호 간 복도 등 통로 설치 기준 <회신 내용>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거실에서 다른 거실을 거치지 않고 복도 등 통로를 통하여 2개소의 직통계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기준입니다. 이 경우 1개층이 하나의 거실로 해석이 가능하며 2개소의 직통계단에 도달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경우라면 벽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복도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는 각 구획된 실이 있어 1개의 거실로 해석 여부 등은 개별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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