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외벽 마감재 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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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외벽 마감재 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notsun 2024. 2. 1. 00:50

질의 내용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답변 내용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필요

 

 

 

In my opinion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외벽의 마감을 변경 교체한다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 조항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외장재의 하중이

전체 건축물에 영향을 적게 줄 것이며,

 

대수선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 증설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구조안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안 해도 될 듯 하지만

이런 상식의 내용을 감안해

안전확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해 줄 인허가권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법 조항 내용대로

구조안전확인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구조의 내력/안전확인/계산/내진성능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구조의 내력/안전확인/계산/내진성능

#건축물_구조내력 다음의 내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 #건축물구조_안전 확인 대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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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수선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수선

#대수선_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대수선_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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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대수선의 범위 중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1회 접수 2022년 6월 9일 신청번호 1AA-2206-0238846, 2회 접수 2022년 7월 4일 신청번호 1AA-2207-0095089,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요청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신청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의요지)
대수선의 범위 중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질의대지 현황설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1999년 8월 준공된 보건소 건축물(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270㎡)을. 외벽 단열재 및 마감재를 준불연재로 변경하고자함.

(참고 해석 자료)
- 건축구조기준 1.9.2(일체증축)단서에 따르면 증축 시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지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는 점을 감안, 또한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의 5%미만은 기존 부재구조내력의 5% 미만인 경우로 볼 수 있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의 5%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는 국토교통부 해석.
(대한건축사협회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질의에 따른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첨부)

(질의내용)
- 첨부1(외벽마감 변경도면) 그림과 같이 주요구조부 증설 또는 해체없이 외벽마감재 및 단열재를 준불연재로 변경하는 경우 또한,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 5%로 미만으로 판단하여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제외될 수 있는지요?
2022-08-31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6-0238846, 1AA-2207-0095089, 1AA-2208-101349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대수선 시 구조안전의 확인

<회신 내용>

ㅇ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업무 수행 등으로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등 민원에 대하여 가능한한 신속히 회신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사례를 계기로 노력하겠습니다.

ㅇ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기둥 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질의하신 건축물의 외벽마감재의 변경면적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될 것으로, 이 경우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회신이 지연된 것에 다시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조윤빈(044-201-499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9-02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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