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건물의 벽이 없는 경우 방화구획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건물의 벽이 없는 경우 방화구획은?

notsun 2024. 2. 19. 00:46

질의 내용

건물의 벽이 없는 경우 방화구획은?

 

사례1
1층에 외벽이 없고 바닥면적은 3000m2 인 경우.

사례2
2층 건물에 외벽이 없고

1층은 800m2 / 2층은 800m2 인 경우.

사례3
2층 건물에 외벽이 없고 1층은 800m2 / 2층은 800m2 이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의 바닥은 6mm 철판만 되어있고 외벽은 없는 경우.
2층의 바닥을 층간방화로 규정하여 콘크리트 슬라브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내부를 구획

 

In my opinion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방화구획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1천제곱미터 마다 방화구획

그리고 층간방화를 해야합니다.

 

사례1

내부 평면을

1천제곱미터씩 방화구획을

3등분 하면 됩니다.

 

사례2

층간방화만 필요

 

사례3

층간방화만 필요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tistory.com)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건축법에서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포함)로 구획하여야 합니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벽이 없는 건물의 방화구획
바닥면적이 천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의 벽이 없는 경우 방화구획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사례1
1층에 외벽이 없고 바닥면적은 3000m2 인 경우.

사례2
2층 건물에 외벽이 없고 1층은 800m2 / 2층은 800m2 인 경우.

사례3
2층 건물에 외벽이 없고 1층은 800m2 / 2층은 800m2 이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의 바닥은 6mm 철판만 되어있고 외벽은 없는 경우.
2층의 바닥을 층간방화로 규정하여 콘크리트 슬라브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11-14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11-045973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방화구획 설치 기준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내부를 구획하는 것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별 사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도서를 갖추어 당해지역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9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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