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외벽에 설치한 보일러실의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외벽에 설치한 보일러실의 불법건축물 여부는?

notsun 2024. 2. 23. 00:24

질의 내용

외부에 설치한 보일러실의 불법건축물 적용 여부

 

답변 내용

위반건축물에 해당

 

In my opinion

질의자는 건축물 외벽에 공간을 구획하고

보일러통 주변에 지붕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건축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의자는 아래 건축법 내용과 같이

물탱크, 기름탱크 등과 같은 시설로 보고

면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하 또는 옥외에

설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면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른 시설은 

물이나 유류 등을 저장하는 탱크시설로서

보일러실과는 다른 시설입니다.

 

따라서 답변한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바닥면적 1.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외벽에 설치한 보일러실은 불법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구조물로 보아야 하는지요?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의 내부 계단 밑에 있던
보일러통을 1층 바닥 공사를 하면서 보일러통을 외벽에 설치하고
보일러통 주위를 지붕과 벽, 기둥으로 둘러 쌓인 보일러실을 만들었을 경우

이 보일러실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불법건축물로 증축으로 보는지?

아니면 물탱크, 기름탱크처럼 건축물로 안 보고

구조물로 보는 것인지 빠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2-11-17
답변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외벽에 설치한 보일러실의 위반건축물 대상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2.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3. 질의의 경우가 상기규정에 부합되는 건축물이고 건축법령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건축한 위반건축물인 경우라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고, 제8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질의하신 보일러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이용 목적 및 형태, 설치위치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신지훈☎044-201-3761)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 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여 주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열람하실 수 있
으며, 관련법령은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11-24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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