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돼지축사도 직통계단 2개소 적용 대상인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돼지축사도 직통계단 2개소 적용 대상인지?

notsun 2024. 2. 26. 00:41

질의 내용

3층 돈사 직통계단 설치 여부는?

 

답변 내용

축사가 가축을 사육하기만 하는 장소라면

거실에 해당하지 않아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직원 등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면

거실로 보아 해당 층까지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것

 

 

 

 

 

 

 

In my opinion

국토교통부의

돈사가 일정 규모가 되어도

실제 가축을 사용하는 공간이 대부분이라는

건축물의 현황을 감안하여

피난에 필요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해석은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최소 관리 인원이 근무할 것이고

만약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이 인원의 피난에 대한 대책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적용 기준을 볼 때

무인화공장, 자동화 생산시설 등도

그 보행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여기 근무하는 최소 인원들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동화 등으로

관리 인원이 최소화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직통)계단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직통)계단 1

#직통계단_보행거리 직통계단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 설치 보행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3층짜리 돈사 직통계단 관련질의
돈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3층짜리로 지으려하는데

거실면적이 400제곱이 넘으면 직통계단을 도면에 넣어야한다고 하는데요

축사 즉 돈사가 사람도 살지않는데 거실로 볼수있는가요?
2022-11-28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11-092687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직통계단 설치 대상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등)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 등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ㅇ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바, 질의의 축사가 가축을 사육하기만 하는 장소라면 거실에 해당하지 않아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직원 등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면 거실로 보아 해당 층까지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안영경(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2-12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원문.pdf
0.14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