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판매시설에 의원 설치 가능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판매시설에 의원 설치 가능 여부는?

notsun 2024. 3. 1. 00:22

질의 내용

판매시설에 한의원을 사용할 경우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 여부

 

답변 내용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게임관련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 소매점으로서

규모가 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와 관련 시설로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목의 경우 '상점'도 

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즉 소매점에 해당하는 용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의원'의 경우는 별도판매시설과 별도로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회신>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여부 (tistory.com)

 

<질의회신>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여부

질의 내용 판매시설 내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여부 답변 내용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음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게임관련 시설을 제외하

notsunmoon.tistory.com

 

 

하지만 기존 질의회신을 찾던 중

이와는 상반된 의견의 질의회신도 있습니다.

 

판매시설에 근생도 포함이니

의원도 설치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국토교통부의견이긴 하지만

아래 질의회신은 시간이 좀 경과한 내용으로

의원이 판매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판매시설 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의 설치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해석례 | 건축법 해석례·판례 등 | 건축법제 정보 : 건축규제혁신센터 (auri.re.kr)

 

판매시설 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의 설치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 국토교통부 해석례 |

건축규제혁신센터는 더 나은 건축규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brb.auri.re.kr

 

 

질의 회신

판매시설에서 한의원을 사용할경우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제1종근생시설간은 기재내용 변경없이도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9년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의원은 반드시 기재내용 변경을 하고 사용하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개원하려는 한의원은 판매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반드시 신청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2-12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내용
ㅇ 판매시설에 한의원을 사용할 경우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동 규정 제7호에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안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이에, 질의가 판매시설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이 판매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판매시설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된 시설인 경우라면 동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로 분류되어 용도변경허가를 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구체적인 용도분류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관계 등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
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 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12-21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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