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판매시설 내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여부
답변 내용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음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게임관련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 소매점으로서
규모가 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근생에 해당하는 작은 소매점이
모여 큰 규모(1,000㎡ 이상)가 바로
판매시설입니다.
따라서 도.소매와 관련 시설로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목의 경우 '상점'도
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즉 소매점에 해당하는 용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의원'의 경우는 별도판매시설과 별도로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야 할 것이며이에
대한 용도변경 절차를거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참고로 근생 중 소매상의 큰 규모가
'판매시설'이듯
근생의 의원의 큰 규모는
'의료시설'로서
그 체계가 다른 것입니다.
질의 회신
마트 판매시설 내 의원, 한의원 가능 여부
건축법 개정으로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2022-06-08 의원, 한의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할 시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어야 개설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어 판매 및 영업시설의 일부를 의원으로 사용할 때 기재사항 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시설을 의원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판매시설 내 의원 설립시 건축물용도 기재변경 등 문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동 규정 제7호에 따르면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안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으며, 판매시설과 구분하여 분리된 시설인 경우라면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질의의 구체적인 용도분류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개설신고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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