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용도변경시 외벽 단열재 변경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용도변경시 외벽 단열재 변경 여부는?

notsun 2023. 11. 23. 00:57

질의 내용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단열재 변경 여부는?

 

답변 내용

해당 없음

 

 

 

 

 

In my opinion

용도변경인 경우 모든 현행 법령을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조항의 부칙 또는 관련 조항에 따라

적용이 다름을 알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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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_건축기준_적용 1.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 가능.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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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2_질의회신1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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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다세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001년경 사용승인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건물을 외부 변경 없이 현 상태 그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외벽 단열재 관련 사항도 현행법에 준용하여 재시공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5-0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5-000697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관련

<회신 내용>
-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은 '09.12.29에 신설되어 '10.12.30에 시행되었으며, 부칙에 따르면 신설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 제52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10.12.30. 이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법 제52조제2항에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이 '10.12.30 이전이라도 증축,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증축, 대수선 등의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용도변경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정아영(044-201-499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6-03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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