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피난계단 실 내에EPS.TPS 통합실 설치 가능 및 내화구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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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피난계단 실 내에EPS.TPS 통합실 설치 가능 및 내화구조 여부

notsun 2023. 11. 20. 00:37

질의 내용

피난계단 실 내에

EPS.TPS 통합실

설치 여부

 

답변 내용

설치 가능 및

별도 방화구획 필요 없음

 

In my opinion

아래 그림과 같이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전실과 방화구획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보통 EPS, TPS는 전실에

설치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계단실 안에 설치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 부처는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며

계단실안에서 이런 시설이 

내화구획 구조로 설치될 필요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계단실과 전실은 하나의 공용부로서

거실과 구분되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커버는 불연재 등의

다른 조항의 내용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피난계단의 내부에 설치하는 EPS.TPS 통합실의 내화구조 적용에 대한 질의
1. 귀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피난계단의 내부에 설치하는 EPS.TPS 통합실의 내화구조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3. 건물현황
1) 용도 및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 25층
2) 세부내용
▷ 최근에 공동주택 세대 ELEV.홀의 설비실(PS,AV,EPS,TPS)들은 별첨#1의 그림과 같이 스모크 타워(ST)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식벽체(불연재료/철판)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세대 ELEV.홀의 공간이 협소하여 별첨#2의 그림과 같이 계단실 내부에 EPS.TPS 통합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세대 ELEV.홀 및 세대 ELEV.홀에 연결된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두께 20cm 콘크리트옹벽으로서 내화구조이고,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4. 질의사항

▷ 공동주택의 계단실 내부에 EPS.TPS 통합실 설치하고자 할 때, 실을 구획하는 벽체를 1.0B시멘트벽돌(두께19cm)로 구획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대 ELEV.홀에 설치하는 건식벽체(두께1.6cm 철판/불연재료)처럼 설치해도 되는지, 아래의 가설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S: EPS/TPS 점검구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배관 틈새는 내화충전재를 사용하여 화재 발생 시에 화염과 유해가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1) 갑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1호‘가’에 따라서, “계단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이라 했으므로, 피난계단 내부에 EPS/TPS 통합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내화구조인 시멘트벽돌로 벽체를 구획하고 점검구는 방화문을 설치할 경우에 한해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의 구조) 및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별첨#2의 그림1 참조)

2) 을설: 공동주택의 피난계단이 두께 20cm 콘크리트옹벽의 내화구조로서,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독립된 방화구획이므로, 계단실 내부에 설치하는 EPS/TPS 통합실의 벽체를 건식벽체로서 불연재료인 두께 1.6T 이상의 철판으로 구획하여 계단실 내부마감재와 동일하게 마감을 하고, 점검구는 방화문을 설치하며 배관 틈새는 내화충전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다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의 구조) 및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별첨#2의 그림2 참조)
2022-05-0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5-0007523)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민원 요지>
ㅇ 특별피난계단 계단실에 접하여 EPS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층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특별피난계단에 EPS 등 설비공간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하여야 하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설비공간에 대하여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7-08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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