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실외기 설치공간의
주거전용면적 산입여부
답변 내용
실외기설치 위치에 따라
면적 산정
In my opinion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실외기실이 발코니에 설치되면
그 발코니가 서비스공간에 해당하여
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은 '세대'와
'발코니'를 구분하는 것이 맞느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세대의 발코니'로 해석하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결국 현관문을 중심으로 내부에 설치되는
면적은 세대이고, 이 세대 내에
각각의 서비스공간인 발코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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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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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이하"규정"]
2022-06-03▶ 5항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항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 6항 국토교통부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이하 "규칙"] ▶ 1항 영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중략 2호.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치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 ·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 을 더한 크기로 할 것. 질의사항-1) 해석-1. 아파트 발코니(바닥면적제외)공간에 실외기실을 설치시 발코니를 통해 진입하더라도, 해당위치는 바닥면적에 제외되는 발코니에 설치하였으므로, 별도 실외기실면적 산정하지않음. (전용면적 미포함) 해석-2. 아파트 발코니(바닥면적제외)공간에 실외기실을 설치시 발코니를 통해 진입하더라도, "규칙"제8조 2호에 의거 반드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발코니(바닥면적제외)에 해당하지않고, 주거전용면적에 산입하여야함. 중 국토부의 의견을 구합니다. 질의사항-2) "규정" 제37조 제5항 문언중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문언해석에서 해석-1. "발코니 등"의 해석은 [세대 안]으로 해석하는것이 맞다. 이유 : 규칙에 따라 반드시 실외기실은 주거전용면적에 설치토록 하고 있기 때문. 해석-2. "발코니 등"의 해석은 [세대 밖]으로 해석하는것이 맞다. 이유 : 문언상 발코니등 과 세대 안은 별개의 해석으로 하여야한다. 해석-3. "발코니 등"의 해석은 실외기실 설치공간 기준에서는 [세대 안]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면적산정에 있어서는 세대외부 완충공간인 발코니로 해석하여 세대 밖에 해당한다. ※ 참조 위 해석을 위하여 관련한 각 구청 허가권자및 여러건축설계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발코니에 설치한 실외기실을 전용면적에 산입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함. 사유 : 발코니는 바닥면적(주거전용면적 미포함)에서 제외하며, 규정 제37조 5항 문언에 따라 "발코니등"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실외기실"를 설치하였기 때문.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는지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서 말하는 "발코니 등"이 "세대 안"에 해당하는지 3. 답변내용 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폭이 1.5미터 이하인 발코니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폭 1.5미터 이하인 발코니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때 세대 안이란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발코니 등"이 "세대 안"으로 볼 수 있는지는 설계도서, 설치현황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오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용면적 관련 : 한현규 주무관 ☏044-201-3378, 발코니 공간 관련 : 유다은 주무관 ☏044-201-3373)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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