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복층 사무실에 직통계단 연결을 위한 출입구 한개층 설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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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층 사무실에 직통계단 연결을 위한 출입구 한개층 설치 가능여부

notsun 2023. 11. 27. 00:06

질의 내용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이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 내부에서 계단부 내부에서 계단으로 연결)

출입구 한 개층만 설치 가능 여부

 

답변 내용

가능

 

In my opinion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피난을 감안해 보행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실은 층의 구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과 같이

별도로 2개층에 출입문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직통)계단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직통)계단 1

#직통계단_보행거리 직통계단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 설치 보행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복층 근생 직통계단 관련
안녕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 내부에서 계단으로 연결되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직통계단은 사무실의 출입구가 있는 아래층까지 연결되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위층까지도 연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층에서 아래층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30미터 이하입니다.

복층주택이랑 같은 경우가 아닐까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06-08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6-0225932)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복층형 구조의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질의

<회신 내용>
ㅇ 피난층 외의 층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행거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질의의 상부층 각 거실로부터 하부층 직통계단까지의 거리가 보행거리 기준에 적합하다면, 상부층에서는 별도로 직통계단과 연결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행거리 적합여부, 직통계단 설치 위치 등 각 개별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2)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6-27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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