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가설건축물도 민법(242조)에 따라 0.5m 이격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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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가설건축물도 민법(242조)에 따라 0.5m 이격이 필요한지?

notsun 2023. 12. 3. 00:01

 

질의 내용

가설건축물도 민법(242조)에 따라

0.5m 이격이 필요한지?

 

답변 내용

개별법령에서 판단할 사항

 

In my opinion

아래와 같이 가설 건축물의 경우

용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의 일부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민법은 어떨까요?

 

해당 조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한

관습이 없다면 0.5m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과 같이 건축법이 아닌 해당 법령에서

정할 내용이지만

저의 의견은 0.5m를 이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민법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켜야할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

다시말해

대지경계를 두고 두 건축물의 소유자간의

관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이 임시 사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존치되는 동안은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이는 건축법이 아닌

민법에서 충분히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만큼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가설건축물의_건축법_적용_제외

<건축법 제20조⑤, 건축영 제15조⑥>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제외)

1.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등):*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3조(지하층)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북방향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아래의 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과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이 1층)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과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이 2층 이상)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출처: https://notsunmoon.tistory.com/706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티스토리]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가설건축물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대상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notsunmoon.tistory.com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tistory.com)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건축을 함에 있어 이웃된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건축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 이외에도 이웃과의 마찰은 항상 발생합니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축조 시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건축행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별표2(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그 밖의 모든 건축물" 은 0.5m이상을 띄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규정에 의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제5호에 의한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건축물에 준용되는 공작물로 담장, 대문,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동조 제3항에서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법 242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건축물의 모든 담장은 인접대지와 반미터 이상을 띄어서 축조하여야 하는지요?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6-10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가설건축물축조 시 민법 제242조 적용 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5호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ㅇ 질의와 같이 민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6-16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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