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 노대 건축면적 산정시 외부 끝 기준 산정 여부
2. 외단열 발코니 건축면적 산입 방법은?
답변 내용
1. 외부 끝 기준
2. 외단열 발코니(확장형)은 중심선 기준 산정
In my opinion
노대 등 발코니의 건축면적, 바닥면적은
모두 끝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면 발코니 외부가 외단열일 경우에는
확장 등을 고려해
골조의 중심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대신 이 경우 발코니가 확장 타입이어야 합니다.
질의자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면적. 건폐율(건축법 제84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면적. 건폐율(건축법 제84조)
#건축면적 1.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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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발코니에+외단열시+면적산정+등+건축기준+운영지침+시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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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 발코니 건축면적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중에 노대, 발코니 건축면적에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06-12 바닥면적은 노대 등은 벽체 중심 또는 기둥 중심에서 노대 끝까지 1.5m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롣 되어 있는데 그럼 건축면적은 벽체 중심 또는 기둥중심에서 노대 끝까지 다 산입하는 것이 맞나요?? 1. 노대 처럼 켄틸레버로 있는 경우 벽체중심또는 기둥중심에서 노대 끝까지 건축면적 산입하는 것이 맞나요? 2. 발코니처럼 발코니 양옆에는 외단열로 벽체가 있어 벽체 중심선 지나가고 있는 경우, 발코니 부분만 옆 벽체 중심선에서 발코니끝까지 추가로 건축면적을 산입하는 것이 맞나요? 건폐율 때문에 건물 설계를 바꿔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2가지 질문에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노대 처럼 켄틸레버로 있는 경우 벽체 중심 또는 기둥 중심에서 노대 끝까지 건축면적 산입하는 것인지? 나.. 발코니처럼 발코니 양옆에는 외단열로 벽체가 있어 벽체 중심선 지나가고 있는 경우, 발코니 부분만 옆 벽체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까지 추가로 건축면적을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2. 회신내용 (질의 "가"에 대하여)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2.2의 3)(2)에 따라 노대 등은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하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선까지의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나목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구조기준 등에 적합한 확장형 발코니 주택은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는 것이나, 확장을 하지 않은 발코니에 대하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노수환(☏ 044-201-48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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