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 방화문, 방화셔터 설치가 대수선 해당하는지?
2. 대수선 대상이면 층간방화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1. 대수선 해당
2. 층간 방화구획 필요
In my opinion
질의 내용과 같이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수선에 해당하다보니
현행 법령 적용(층간 방화구획)
이 부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수선
#대수선_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대수선_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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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방화구획에 관한 질의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입니다.
2022-06-21 학교시설안전개선사업으로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거나 혹은 충족되지 않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방화구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1. 현재 방화구획 사업은 건축물의 벽체 등을 건드리지 않고 복도, 또는 계단실에 방화문,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제5호에 따라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보는 대수선 대상인지? 2. 만약 대수선 대상이라면 층간 방화구획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제4조와 관계없이 방화구획이 미충족된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사업은 대수선 대상이 되어 모두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6-0659026)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방화구획 변경 시 대수선 해당 여부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르면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 단순히 방화문을 교체하거나 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대수선에 해당될 것입니다. ㅇ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2019. 8. 6.)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층간 방화구획이 미충족 된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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