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지상층에 설치한 물탱크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질의 내용과 같이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는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외의 건축물(지상층)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옥상, 옥외, 지하라는 조건이 명확해서
이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시설들의 설치 취지와
지하는 되고 지상은 안되는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면적 산입에서 역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에서 보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이 내용을
근거로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질의 회신
지상의 옥내에 설치한 물탱크 등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문구대로만 해석하여 고층 건축물의 중간층(지상의 옥내)에 소화수조 등 물탱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2022-06-24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지상의 옥내에 설치한 물탱크 등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이때 물탱크는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노수환(☏ 044-201-48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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